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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여의도성모병원 과다징수 실사 검토

  • 김태형
  • 2001-12-05 23:45:00
  • 요약
  • 복지부, 현지조사-심사기준 적정성 논란 확산

대형병원들이 보험급여 항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과 관련, 정부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등 언론에 보도된 진료비 부당징수 병원에 대한 사실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또한 대형병원들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현지조사(실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문제점이 드러나면 현지조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며 "현재 현지조사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들 병원들이 2∼3년전 현지조사를 받아 부당이득금 환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규모가 크고 상징적인 병원이라는 점과 환자진료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확인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대형병원들의 관행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현지조사는 전체 대학병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요양급여기준에 대한 의료계 반감이 커지고 있어 이 사건을 계기로 심사기준을 둘러싸고 적정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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