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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원내외 선택권 보호도 적용

  • 주경준
  • 2001-12-13 17:43:00
  • 요약
  • 복지부, 의료급여환자도 보험과 동일

고엽제 환자 등 분업예외환자 원내외조제 선택권이 의료급여환자와 건강보험환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중인 분업예외환자 원내외 선택권 부여와 관련 의료급여 환자도 보험과 동일하게 선택권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약국은 이같은 조치에 따라 원내외조제 선택권이 분업환자 범위에 의료보호환자가 포함됐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분업예외 의료보호환자 방문시 혼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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