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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참조가격제 시행파문-외자사 반발

  • 전미현
  • 2001-12-16 20:57:00
  • 요약
  • 의료계 약사회 시민단체 반대...복지부 무기한 연기

참조가격제도 도입이 당국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은 5월 보험재정 안정화대책 발표 부근이다.

사실 심평원측은 그보다 앞선 2월부터 보험재정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심도있게 검토해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고가의 신약을 다량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들과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선 신약도입 등 여러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도입을 강행하려는 복지부간에 신경전이 시작됐다.

6월 21일 심평원은 국회 보건상임위에서 참조가격제 도입에 관한 업무보고를 함으로써 참조가격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해열진통제·소화성궤양 치료제 등의 의약품에 8월부터 참조가격제를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나 이는 제약업계 의료계 약계 모두에게 연관이 있는 약가정책을 바꾸는 것 치곤 너무나 짧은 준비기간이어서 반발은 예상된 수순대로 흘러갔다.

7월12일 참조가격제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첫 폭발음이 들렸다. 보건경제학자들이 초청한 독일(참조가격제 모델국가)측 연자를 초청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참조가격제'를 도마위로 올렸다.

곧이어 25일 참여연대가 제도 철회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의협도 다음날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같은 날 다국적제약사 대표들이 복지부를 찾아 이제도 도입을 재검토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8월들어 약사회, 제약협회도 잇달아 도입반대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참조가격제의 시행시기는 당초 발표안에서 한발짝 뒤로 물러서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9월24일 심평원이 주최한 참조가격제 토론회에서 반대여론이 비등했던 각계의 입장을 일부 수렴한 결과 하반기중 시범사업 쪽으로 축소시행이 기정사실화 됐다.

그러나 11월에 들어서도 시범사업 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참조가격제도 도입관련 부작용이 너무 많이 노정된 상태인데다 상대가치 점수와 약품관리료체감제 등 당면 현안이 대두됨으로써 심평원은 이제도의 시행시기를 내년 상반기중으로 연기한다는 방침을 굳힌 것이다.

결국 혁신적 신약에 대한 사용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고가약 처방을 억제해 보험재정을 줄여 보려던 복지부의 계산은 빗나갔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참조가격제 도입 '포기'가 아닌 '연기'라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불씨는 살아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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