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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특별법·재정분리 내일 표결처리

  • 안창욱
  • 2001-12-19 18:06:00
  • 요약
  • [2보]여야 합의도출 실패...응급의료 지원법안 통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재정분리안이 논란 끝에 내일(20일)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건강보험재정분리법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실패, 20일 재논의키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재정건전화특별법과 관련, 담배 부담금 10% 국고지원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별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기, 난항을 겪었다.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또한 "재정통합시 보험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이라는 야당과 "재정이 분리되면 혼란이 야기된다"는 여당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내일 표결처리키로 결론났다.

상임위는 그러나 교통범칙금의 20%를 응급의료 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교통범칙금 1,700여억원의 20%인 300억원이상이 응급의료 발전에 사용될 전망이다.

상임위는 이날 오전 부당청구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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