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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의료급여일수 365일 제한 '동의'

  • 김진강
  • 2001-12-20 14:47:00
  • 요약
  • "약물 오남용 및 재정누수 방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최근 의료급여 연간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 등 10개 질환은 30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분과위는 규제강화 사유에서 "의료쇼핑 현상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급여일수를 제한 할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현상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약물 오남용에 따른 환자 본인의 건강 훼손 및 의료급여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분과위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별 이견이 없어 규개위 차원에서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히고 "법제처 및 국무회를 거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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