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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등 11개 질환 급여제한 30일 추가

  • 김진강
  • 2002-01-02 12:44:00
  • 요약
  • 복지부, 1일붜 시행...1종 입원환자 식대 20% 본인부담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일수는 연간 365일로 제한하고,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포함), 당뇨병 등 11개 질환에 대해서는 30일을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및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한일수 30일 추가질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간질 포함)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증후군 △고혈압성 질환 △간의 질환 △당뇨병 △호흡기 결핵 △만성폐쇄성폐질환 △악성 신생물 △대뇌혈관질환 △두개내손상 △만성신부전증 등이다.

또한 1종 의료급여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식대의 20%(1끼당 644원)를 본인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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