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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체감제 거부땐 청구분 반송"

  • 김태형
  • 2002-01-03 10:06:00
  • 요약
  • 심평원, 고시 원칙적용 재확인...급여비 지연지급 불가피

서울시약사회가 의약품 체감제 시행에 반발, 불복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심사기관이 정부고시에 어긋난 청구 약제비는 반송 또는 삭감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양영화)은 2일 서울시약의 체감제 불복종운동과 관련 "정부고시도 일종의 법"이라며 원칙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계의 통합진찰료 거부운동에 적용됐던 심사지침을 준용 고시이전대로 청구할 경우 반송 또는 심사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의 지난해 적용했던 심사지침은 의료계 반대운동 초기에는 전체 진료비 명세서를 반송조치하다 이후에는 심사조정(삭감) 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역 일부약국에서 체감제에 반대, 이전대로 청구할 경우 반송조치될 가능성이 많아, EDI 청구기관은 15일이상 총약제비를 지연지급 받아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심평원은 또한 일선 약국에서 이전의 방식대로 총약제비를 청구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늘어 본인부담 환급금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보험공단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액을 환자들에게 되돌려 준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청구된 명세서가 반송되면 대형약국은 진료비가 늦게 지급돼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 손실로 약국과 심사기간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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