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도매 60곳 약사 면허대여 등 집중 단속
- 강혜경
- 2023-04-09 12:35: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입출고시 품질관리·보관·수송시 준수사항 및 사용기한 점검
- 12일부터 한달간 진행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2일부터 한 달 여간 의약품 도매상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 특사경은 도내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 ▲의약품 입·출고시 품질관리, 보관, 수송시 준수사항 위반 등 유통 품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홍은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유통 과정상의 문제점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약품 등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 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누가 전면에 섰나…제약 오너가 ‘젊은 피’ 인물지도
- 2한약사 처방약 조제 ‘불법’ 쐐기…약사 고용 조제는 안갯속
- 3약국 주문 70% 몰린다…'약올려데이' 약국가 관심
- 4라켓 내려놓고 심폐소생술...코트서 빛난 심평원 팀워크
- 5마지노선은 대의원 153명…약사회 임총 소집 물밑 서명전
- 6"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탕전실 이용 조제 불가"
- 7비임상부터 국산 원료까지…국내 4개사 협업 안구건조증 신약
- 8[전문가 칼럼] 약사법 제2조는 무엇을 전제로 쓰였는가
- 9국감 다가오는데 결론 못 내린 면역증강주사 희귀약 해제
- 10재정절감 면역항암제 '테빔브라', 대규모 급여 확대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