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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내역 제출요구는 가격통제" 반발

  • 이지명
  • 2002-02-25 16:21:00
  • 요약
  • 제약업계, 형평성 문제 제기...조만간 공식입장 발표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험등재의약품중 최저가 대비 300% 이상인 2,752개 품목의 제조의약품 생산가내역 및 수입의약품 매출가내역(수입원가) 등에 대한 원가계산서 제출 협조를 요청한 것과 관련, 제약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의하면 보험재정안정을 위한 약가관리방안으로 복지부가 제시한 이번 자료 제출요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및 '약가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제6조'에 의거할 때, 제조업소의 원가계산내역이 사후관리대상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보험용의약품의 신규 약가등재는 제조업소의 신규 등재신청시 미결정 행위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에 의해 등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가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원가계산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는 그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정부가 원가계산서 제출을 통해 가격통제를 하는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유독 제약업소에만 원가계산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입장이라는 것.

특히 사용 목적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는 관계부처의 허술한 공문에 어떻게 기업의 고유비밀에 속하는 원가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겠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연간 4회 이상의 약가사후관리를 통해 약가를 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약가를 강제 인하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제의 상한금액은 현 제도아래 수요와 공급에 의거해 가격결정이 이뤄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고유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품질·기술력·브랜드의 가치가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R&D 투자는 물론 신제품 개발 여력이 상실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자료요청의 부당성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아, 조만간 제약협회를 통해 관계부처에 공식 입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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