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고액 거래시 지급자료 확보해야"
- 민경두
- 2002-03-05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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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불비 가산세율인하 따른 약국세무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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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차료 등 거래금액이 큰 경우는 반드시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약국이 적격증빙 영수증을 미수취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거래금액의 10%에서 2%로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4일 약국전문 미래세무법인(대표 세무사·김헌호)에 따르면 개국약사들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세무법인은 "법 적용시기는 200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 부터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개국약사와 다른 사업자간의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를테면 개국약사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상대방 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 필요경비를 지출하는 거래가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비용 지불, 임차료 지급, 약국관련 물품구입, 식대 지급 등 10만원이상 모든 필요경비 지출시 포함된다.
따라서 고액의 거래일 수록 반드시 은행송금 등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법개정 이전과 달리 가산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많이 감소됐다는 분석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은 이밖에 "의약품 결재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입할 때는 세포함 가격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게 돼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미래세무법인이 약국의 각종 비용지급시 어떠한 방법이 유리한지 사례별로 문·답을 통해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개국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
[문]거래금액 1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안받고 거래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답]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개국약사 명의로 상대방 사업자를 수취인으로 해서 반드시 온라인 송금한다.
또한 거래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율이 거래금액의 2%로 낮아졌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인테리어 비용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려고 하는 생각은 세법개정 이전과 비교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개국약사는 계약서와 영수증을 작성해 보유하고 온라인 송금증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임차료를 약국건물 주인에게 지급시]
[문] 10%를 추가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임차료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부
[답] 개국약사 명의로 약국건물 주인(임대인)을 수취인으로 해서 온라인 송금해야 한다.
10 %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상기 내용과 같이 가산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에따른 동인(動因)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대방 약국건물 주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10%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약국의 근무약사, 직원들의 식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문] 영수증만 받아도 아무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용해 월말 결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
[답] 매월 결재로 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 간이영수증을 10만원 이하로 날짜별이나 건별로 수취하면 된다.
[문의 : 미래세무법인 02)572~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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