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수가, 내달부터 1건당 130원 인하
- 주경준
- 2002-03-19 23:59: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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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산지수 53.8원 적용, 일 60건기준 월 25만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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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지수 53.8원이 4월부터 적용되면 약국은 건당 130원정도의 조제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상대가치점수 53.8원을 적용한 조제수가 항목별 수가자료에 따르면 1일분기준 약국조제수가는 기존 3,010원에서 2,920원으로 90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방문당 책정되는 약국관리료가 810원에서 790원으로, 기본조제기술료와 복약지도료가 370원(기존 380원), 270원(기존 280원)으로 10원 인하됐다. 또 체감제가 적용되고 있는 약품관리료도 1일분 기준 10원 낮아졌다.
조제료는 1일분 기준 1,440원에서 1,400원으로 40원이, 30일분 기준으로는 4,750원에서 4,590원으로 160원 줄었다.
이같은 수가인하를 건강보험심평원이 밝힌 약국의 건당 평균투약일수 5.06일을 대입할 경우 약국은 처방조제 1건당 약 130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
1일 60건을 조제하는 약국의 경우 월평균 25일 운영했을 때 공단지급분 기준 월 195,000원 인하 및 본인부담금(10원단위 절사기준) 60,000원 감소 등 약 25만원 정도 보험관련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한편 상대가치점수 환산시 1원단위의 경우 사사오입 계산으로 실제 약국조제수가 인하는 2.9%보다 약간높은 2.97%정도다.
[자료실] 약국조제수가 항목별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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