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바로쓰기 교육·예산 위해 기재부·교육부 협의"
- 이정환
- 2023-04-13 11: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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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진 과장 "기재부와 학교 직접 견학…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논의"
- 전은경 교장 "청소년 마약·의약품 예방교육 구체화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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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국민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이 시행중인 현실을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연령대별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나아가려면 법제화와 교과 편입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제언에 대해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교육 현장을 방문해 의약품 청소년 교육 현실을 직접 살필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교육부와 학교보건법 내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오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약사회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발전방향' 토론회에서는 보편적 약 교육을 맞춤형으로 어떻게 개선·발전시킬지를 놓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전은경 경기 곡수초등학교 교장은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법적으로 청소년 의약품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은경 교장은 "식약처에서 약물예방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 2018년부터 의약품 안전교육 예산이 6억2000만원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확대돼야 한다"며 "의약품 안전 관련 강사 양성 과정도 더 체계화하고 분야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은경 교장은 "최종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 시스템을 지금보다 더 탄탄히 구축했으면 좋겠다"면서 "약 바로쓰기 교육을 모든 청소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한민국 미래가 밝아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최은택 뉴스더보이스 편집국장도 의약품 안전정보 교육을 약사법에 법제화 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교육과정에 의약품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청소년 단계에서 보편적인 의약품 안전교육이 자연스레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약 바로 쓰기 운동이 대한약사회와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을 기반으로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의약품 안전교육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통한 재정지원과 대국민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자는 게 최은택 편집국장 주장이다.

법제화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약 바로 쓰기 사업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안영진 과장은 "올해 예산을 확대할 때 기재부 담당자와 교육 현장을 탐방하는 것을 제안하겠다"면서 "기재부가 직접 봐야 청소년 교육 모델을 확대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다. 현장 견학이 이뤄지도록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학교 의약품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보건법에서 청소년 교육이 의무화 됐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면서 "교육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육부와 연계해서 약 교육 모델을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 바로쓰기 사업 법제화는, 법 체계 상 특정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법으로 하는 것이 실제 예산 반영에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학교보건법에서 교육 콘텐츠가 이미 제도화 돼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다. 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최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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