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치 엑스탄디 조제한 문전약국, 되레 4만2천원 손해
- 강혜경
- 2023-04-14 11: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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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 받는 병원·문전약국, 카드수수료 1.5% 적용 법개정에 촉각
- 카드수수료 낮아졌다지만 연매출 30억원 이상 약국 '남의 일'
- "한달 카드수수료만 1천만원…인건비·임대료 만큼이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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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는 법안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가진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업의 경우 공공성을 갖는 대표적인 업종이지만,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최고 수준인 2.3%에 근접하고 있어 요양기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95% 약국 혜택 봤지만 상위 5% 대형약국 역차별= 약국업종의 경우 매출액 산정에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이 포함되다 보니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2018년 정부가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면서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봤다.
연간 매출액 '5~10억원' 구간과 '10~30억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2%대 카드 수수료율은 1%대까지 인하됐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 기준 ▲3억원 이하 0.5%(종전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종전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종전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종전 1.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처방일수가 최대 6개월에서 9개월, 12개월로 장기화되고 고가 항암제 등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부담금 267만원, 카드수수료 6만1410원= 카드사에 따라 2.0%에서부터 2.5%까지 적용되는 수수료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중간 값인 2.3%로 카드수수료율을 정하면, 약값이 267만원인 경우 카드수수료는 6만1410원으로 훌쩍 뛴다.

1정에 6만5014원인 마비렛정 56일분과 아티반정 1mg 28일분의 처방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이 328만2700원, 카드수수료는 7만5502원으로 조제수가의 3.8배에 달한다.

B약사도 "항암제는 본인부담금 요율이 적어졌다고 해도 엑스키비티캡슐, 루마크라스정, 가브레토캡슐, 비트락비캡슐, 로즐리트렉캡슐 등이 대표적인 고가약들"이라며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면 좋겠지만 실현 가능여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300건 처방에 약값만 1억원 이상 넘어서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 1~2년 사이에는 처방일수를 6개월에서 9개월, 12개월로 늘리는 추세인 데 반해, 조제수가는 6개월이든, 9개월이든 동일하다 보니 약국으로써는 손해지만 일일이 손익을 따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D약사는 "한 달 카드수수료만 1000만원대인 대형약국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10% 정도가 현금결제를 한다고 해도 90% 가량은 카드결제가 보편적"이라며 "고정 지출 가운데 인건비, 임대료 그 다음으로 카드수수료와 키오스크 과금 등이 부담이다. 단 0.5%라도 낮아진다면 조금은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병원협회도 올해 핵심 추진과제에 신용카드 수수료 특수가맹점 대상에 병원 업종을 포함시키는 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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