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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매출별 0.5%~1.5% ↓

  • 강혜경
  • 2022-01-26 21:31:54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완료…적용 안내문 발송
  • 작년 하반기 신규 약국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는 31일부터 약국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매출액에 따라 0.5%에서 최대 1.5%까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게 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3억원 이하 0.8%에서 '0.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에서 '1.1%'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에서 '1.25%'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에서 '1.5%'로 수수료가 인하된다.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 0.5%에서 '0.25%'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0%에서 '0.85%'로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1%에서 '1.0%'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3%에서 '1.25%'로 수수료가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23일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26일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변경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이 개정 완료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약국 등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에 대한 안내문을 26일부터 순차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2021년 하반기 중 신규 개업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각 카드사에서 3월 15일까지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1년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2000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당 약 27만원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적용 수수료율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 작년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이 되었다가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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