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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부정적 마약류 관리 공익신고 주의하세요"

  • 강신국
  • 2023-04-19 14:46:00
  • 권익위, 내달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소년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 유통 관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필요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약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등이다.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국민 누구나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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