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부정적 마약류 관리 공익신고 주의하세요"
- 강신국
- 2023-04-19 14:46: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익위, 내달 31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소년 마약음료 사건으로 인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마약류 유통 관리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가 필요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일상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약국, 병원 등에서 마약류 향정약 불법 조제 및 대리 처방, 불법 유통, 마약류 취급 의약품 적정 관리 ▲수험생 기억력·집중력 향상 음료, 사탕·젤리 등 음식물로 가장 판매하는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 행위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 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와 관련해 발견된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징계 등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와 복지부, 여성가족부, 식약처는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 협업을 통해 청소년 등 일반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 제조·유통·관리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