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병원환자에 조제약 배달은 불법행위"
- 주경준
- 2002-08-13 17: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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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권해석...극히 제한적 범위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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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주변약국에서 병원내 대기중인 환자에게 조제의약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는 적법하지 못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성동구약사회에서 질의한 병원내 대기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하는 행위에 대한 적법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회신을 통해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판매는 약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보행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배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약국 약사가 직접 배달하고 복약지도 등을 충실히 실시해야 하는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의 모사전송(팩스)은 약국에서 사전에 처방의약품을 준비토록 하기 위한 것이며 전송은 환자의 뜻에 따라 원하는 약국으로 전송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약국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처방전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의약품을 조제해야 하며 모사전송으로 송신된 처방전만으로 조제-판매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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