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고용의사 갑근세' 한시 감면안 추진
- 박지호
- 2002-08-16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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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경부 등에 건의...성실신고·병원도산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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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이 최근 한시적으로 전문의에 대한 근로소득세 일부를 연구수당 등으로 감면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는 16일 "의사급여의 갑근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병원의 대량도산을 막기위해 근로소득세 일부를 감면하고 있는 대학교수들의 사례를 고용의사에게도 적용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최근 재경부·복지부·국세청 등에 관련 내용 건의와 함께 내년 5월에 시행될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병원·종합병원의 기준경비율이 적정선에서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범위)는 의학교육연구비의 소득세 비과세 방안으로 '의대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수들은 연구보조비 형태로 급여의 20/100을 근로소득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원계에서는 근로소득 제외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 전문의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전문의 취득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의학발달 및 의료장비 첨단화로 인해 의사들이 더 많은 연구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근거로 들고 있다.
또 2005년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일반 중소병원들이 전문화병원을 지향해야 하는 등 적극적인 연구활동 장려의 필요성을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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