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실거래가제도, 내달 1일부터 적용
- 김태형
- 2002-08-20 14:5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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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공개경쟁입찰 제외...카피약 상한체감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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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값을 최저 구입가로 산정하는 '최저실거래가'제가 내달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카피약의 상한금액을 단계별로 산정하는 체감제는 2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보험약가 산정기준을 가중평균가에서 최저실거래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21일 고시한 후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최저실거래가제는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내달 1일 거래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거래되는 보험약의 상한가격은 분기별 사후조사를 거쳐 최저가로 구입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시장 가격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공개경쟁입찰가격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요양기관에 납품한 경우 ▲요양기관과의 거래중단시 미수금 일괄 정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수금할인 ▲제약사가 부도 등 어려움에처해 현금유통 목적으로 덤핑 판매한 경우 등은 최저실거래가 방식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저가의 퇴장방지필수의약품도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카피약 상한금액 산정과 관련, 체감제를 적용키로 하고 2∼5품목이하의 제품이 이미 등재된 경우 최저가 이하로 결정하되 최고가의 80%내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한 6품목이상 의약품이 보험급여중인 경우 최저가의 90%이하에서 약값을 결정한다는 원칙아래 최고가 80%를 넘지 않토록하는 등 반복적인 카피약은 체감토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보험약은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는 한편, 최초 약값 산정때와 여건이 변화되면 수시로 약값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건강비용효과성과 급여 적정성에 대해 심평원내 각 전문평가위원회 판단을 존중한 가운데 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를 추가 신설하는 한편, 위원수를 공익대표가 관련단체보다 많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저실거래가제도 실시로 제약회사의 적정이윤까지 잠식되거나 의약품 시장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약가 조사방법을 마련하여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실]최저실거래가제등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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