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심사-녹색인증 기관 사후관리 강화
- 김태형
- 2002-08-26 00:19: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현장계도 거부땐 실사-의심기관 100% 정밀심사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요양기관 진료사실과 청구내역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현지확인심사와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영수)은 최근 국회 제출한 올 업무현황을 통해 "현장에서 적정급여 기준을 안내함으로써 과잉청구 등의 사전 예방효과가 큰 현지확인심사를 내실화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현지계도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반복실시하거나 실사를 복지부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7월말 현재 의원 3,135곳(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 8,027곳을 포함 총 1만1,162곳에서 녹색인증을 받았다"며 "녹색인증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심평원은 무작위 추출기관, 통계이상기관, 심사상 문제기관에 대해선 월 1회 선정 방침을 정한 가운데 심사상 문제기관은 수시로 사후심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들에 대해선 "청구 명세서 전체를 정밀심사한다는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보완자료 요청하고, 수진자조회, 현지확인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이외에도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 기능 강화 ▲심사기준·지침의 개선·정비 ▲진료비 청구·심사 전산화 확대 ▲요양기관 진료비모니터링 체계 구축·활용 ▲약제 적정처방을 위한 '약품처방지침' 제정 등의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