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목록 제출-미제출지역 상대분석해야
- 주경준
- 2002-09-11 11:50: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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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국가, 효과입증 통해 제출 강제화 기틀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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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의약품 목록제출 지역과 미제출 지역간의 상대분석을 통해 목록의 효용성을 파악하는 작업이 즉각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처방약 목록 제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목록제출 지역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용성을 찾아내는 작업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약사회는 즉각 효과분석작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눈병 확산에 따른 안약파동과 관련 목록제출지역의 효과적 대응 사례 분석을 통해 처방약 목록제출의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재고의약품 문제, 처방약 목록지역내의 조제약 구비율, 1차 약국 방문시 처방조제 성공비율, 대체조제율 등에 대해서는 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분석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개국 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제도변화를 통해 실현시켜야할 장기 대응책 마련에 앞서 현재 법으로 명시된 처방약 목록제출을 활성화시키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며 “우선 목록제출지역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효용성 입증을 통해 정부가 목록제출의 독려하고 강제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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