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 강신국
- 2023-04-26 19:58: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심평원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안내
- 지난 3일부터 면허신고제 따른 면허정지 시작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면허신고 안한 약사 채용땐 불이익...신고여부 확인 이렇게
2023-04-12 11:15
-
"약사면허 미신고자 인력산정 불가…신고 여부 확인해야"
2023-04-04 14:48
-
근무약사 등록하려다 ‘화들짝’…면허정지 현실화
2023-04-03 18:1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2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3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4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5"약가제도, 이제는 알아야 할 때" 건약, 설명회 연다
- 6휴베이스 밸포이, 출시 18개월 만에 판매 100만병 돌파
- 7동대문구 통합돌봄 발대식…약사회 협력 약속
- 8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9공단-성남시약, 어르신 안심복약 지원 위한 후원물품 기증
- 10경기 여약사위원회, 사회공헌활동 역량 집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