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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

  • 강신국
  • 2023-04-26 19:58:29
  • 약사회, 심평원 청구오류 점검 서비스 안내
  • 지난 3일부터 면허신고제 따른 면허정지 시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국 관련 행정처분 및 오류 다발생 목록을 보면 ▲요양기관 근무 의약사가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외래진찰료,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약사 면허정보 확인 결과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등이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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