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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괴롭히는 규제샌드박스...승인 문턱 더 낮아진다

  • 정흥준
  • 2023-05-02 11:28:01
  • 화상투약기·맞춤건기식·뇌질환자 비대면진료 등 잇단 승인
  • 법제처, 유사사례 있으면 신속처리 추진...5→2개월 단축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약사사회를 괴롭혀 온 신산업 승인의 문턱이 더욱 낮아진다.

화상투약기와 개인맞춤형 소분건기식, 융복합건기식(식품+건기식), 뇌질환자 비대면진료,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등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행되면서 규제혁신 명목의 산업 추진에 대한 약업계 우려는 계속돼왔다.

또 상비약 자판기, 상비약 배달 등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사업 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법제처는 유사사례가 있으면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을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법제처 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5개월 걸리던 승인절차가 2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오늘(2일)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등 6개 법안을 일괄 개정하는 안이다.

개정 내용은 크게 신속처리절차와 면책규정, 포상 신설로 구분된다. 먼저 규제샌드박스로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단축하기로 했다. 이로써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다.

가령 개인맞춤건기식의 경우 사업 3년 차까지 총 세 차례 업체들의 참여 신청이 승인됐는데 앞으로는 이 절차가 크게 단축되는 것이다.

어제(1일) 재외국민대상 비대면진료서비스에 온닥터, 후다닥주식회사, 코리포항 등의 업체가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을 받았다. 또 경남제약도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특례를 승인받았다.

서울 A분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라는 이유로 혁신적이지 않은 사업들도 승인해주고 있다. 부처별 실적 경쟁으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금융이나 IT 쪽이라면 모를까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섣부른 규제 완화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를 관리하는 정부 부처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도 만든다.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담당 공무원에 포상하는 규정을 신설해 일괄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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