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약국장도 포함"...면허미신고자 청구 반려·삭감 속출
- 김지은
- 2023-05-02 11: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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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면허 효력정지 약사들 문의 이어져
- 미신고 약사 1만2399명 중 6800여명 관보 게재
- 복지부 관보 게재에 한해 구제 방안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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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점으로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월말 청구 불이익으로 약사회에 문의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약사들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약사의 대부분은 4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 반려나 삭감 예정 등의 통보를 받으면서 사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 것.
약국장이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반려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국 약사 중에 청구가 반려되는 경우나 근무약사의 면허신고가 안돼 차등수가 미적용으로 삭감 예고를 받은 약국의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국 약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꽤 되는데, 이중에는 최근 개국한 초보 약사 중 면허 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장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자체가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현재 문제가 발생되는 사례 중에는 면허신고를 하지않았거나 했음에도 반려된 케이스가 있다. 반려 사유에는 연수교육 미이수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약사들에 대한 별다른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 약사회에서 수차례 면허 신고 필요성을 안내하고 신고 마감일에 임박해서는 주의 공지를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관보를 통해 공지됐던 6800여명 면허 미신고 약사들에 한해서는 최소한의 구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면허 미신고 약사 1만2399명 중 우편으로 면허 정지 예고 통보를 발송받지 못한 6800여명에 대해서는 관보에 공개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관보에 올라간 분들에 대해서는 통보가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따지는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만큼 이 분들에 한해서는 구제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 논의가 진행 중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보에 올라간 분 이외의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는 우편이 제대로 도달한 만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최대한 미신고자들에 대한 추가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개국 약사들에게는 근무약사의 신고 여부 확인 방법 등을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단이 확보돼 있는 선에서는 최대한 추가 안내를 하려 한다”면서 “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도 복지부 공문을 받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어서 안내가 안되는 지역도 있는 만큼, 약국장은 물론이고 근무약사들이 면허 신고 여부나, 제대로 신고가 잘 됐는지 등을 챙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점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에서 약국장이나 근무약사의 면허 미신고에 따른 청구 문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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