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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면허신고 안한 약사 4862명 명단 공개...연락두절 원인

  • 이정환
  • 2023-03-29 14:13:09
  • 면허번호·성명 일부 홈페이지 게시
  • 처분 약사, 사후 신고 가능…수리일로부터 7일 내 효력 회복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면허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면허 효력정지 행정처분이 확정된 약사 4862명의 명단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약사면허 의무 신고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79조 제4항 위반한 약사들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복지부에 사후 신고를 하면 수리 후 7일 내 면허효력이 회복된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약사면허를 신고하지 않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서를 송달할 수 없는 약사 4862명의 면허번호와 성명 일부를 가린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처분된 약사들은 면허정지로 전문약 조제, 일반약 판매 등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복지부 신고 후 수리 절차를 거치면 7일 내 효력이 회복되며, 이 때부터 약사 업무가 가능해진다.

약사면허 의무신고는 약사법 개정으로 도입됐다.약사 본인의 현 실태, 취업상황 등을 면허취득 후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2022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허신고를 하면 된다.

다만 약사면허 신고는 면허를 활용하기 위한 법정 절차로, 면허를 쓸 의사가 없는 약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사이버연수원에서 보충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면허신고를 하려는 약사는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보충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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