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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미신고자 효력정지 사전통보...."이렇게 대처"

  • 김지은
  • 2022-11-01 16:24:11
  • 약사회, 회원 안내…“면허정지 처분 후 신고하면 7일 이내 회복”
  • “2022년도 면허취득자는 별도 면허신고·회복 절차 필요 없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31일 보건복지부가 약사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함에 따라 면허신고 방법 등에 대한 회원 약사 문의가 다수 발생하자 홈페이지를 통해 대처 방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사전 통지는 약사가 면허신고를 이행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처분을 받은 이후라도 면허신고 완료 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7일 이내 면허 효력이 회복된다.

약사회는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보서를 받더라도 면허신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면허신고를 당부했다.

약사회는 또 “2022년도 신규 면허 취득 약사는 면허신고 대상이 아님에도 행정 오류로 인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통보받는 사례가 있다”며 “이 경우는 별다른 신고나 면허회복 절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면허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확인 절차를 안내했다.

우선 면허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모든 약사는 원칙적으로 면허신고 대상으로 면허 효력 유지를 위해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면허신고를 진행하기 전 연수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연수교육을 이수했거나 면제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 면허신고가 승인 처리된다. 단, 직전 3개년도(2022년 기준, 2021년, 2020년 교육이수) 연수교육 이수 정보가 확인, 증명되지 않으면 면허신고를 신청하더라도 반려된다.

약사회는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경우 약사회가 실시하는 미이수자 보충교육을 통해 추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2021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이 진행 중이며 2020년 미이수자 보충교육은 12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끝으로 면허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대한약사회에서 구축한 면허신고 사이트(https://license.kpanet.or.kr)를 통해 기본 인적사항을 포함해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면허신고 결과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면허신고 및 연수교육 관련 상담센터(1577-9598)또는 면허신고사이트 Q&A를 통해 방법, 내용을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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