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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부작용, 정부 대책있나

  • 이정환
  • 2025-08-24 14:36:54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식으로 '초·재진 환자 범위 제한' 대신 '처방 금지 의약품·처방 기한 규제'를 선택하면서 보건의료계는 각자 입장을 담은 입법 의견을 발 빠르게 준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법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대면 조제·배송' 조항을 포함하면서 약계는 안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위한 약사 역할 법제화 방안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복지부와 국회에 제출할 필요성이 커졌다.

복지부 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여러 갈래로 개진되고 있는데다,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발의안)에 이어 추가 발의를 준비중인 의원실도 있다는 점에서 최종 입법안은 복지부 안을 골자로 한 국회의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거쳐야 가까스로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5년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단계에서 크게 눈 여겨 볼 만한 사고나 부작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국내 보건의료 전달체계와 약국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국회가 입법 단계에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당위성이 유독 크다.

복잡한 입법 상황 속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복지부가 기존 비대면진료 환자들의 편의성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으면서도,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우려되는 비대면진료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입법안을 섬세하게 고민하는 표정이 역력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규정하는 방식과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등에 대한 처방약 전달 방식, 의료법·약사법을 위반한 중개 플랫폼 편법 영업 규제책 등의 합리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와 학계, 환자·소비자 단체 의견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복지부의 입법 노력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도 안전하면서도 환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예기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직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정권 교체 등 여러가지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 구슬땀을 흘려가며 국민과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상황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한 복지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다만 복지부가 무겁게 고민해야 할 중요한 입법 요소 중 한 가지가 배제되고 있다는 찜찜함이 남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쩔 수 없이 실현된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이다.

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같은 특정 지역,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매몰되는 현상을 가속화 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는 얘기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중심 의료혁신위원회 구성·운영 등으로 지역 완결적 보건의료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료 인프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아울러 보건의료·복지·주거·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해 고령화, 만성질환 확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통합돌봄법(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법률) 연착륙을 위해 중앙 정부인 복지부와 지자체 간 협력 강화에 나선 상태다.

나아가 주치의제, 방문약료제 등을 활성화 해 지역사회의 예방의학적 가치와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수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지원하고 통합돌봄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대표발의(남인순 의원)한 상태다.

이 같은 이재명 정부의 행정 원칙과 여당의 입법 방향성을 곱씹어 볼 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시행되는 방향의 제도화 입법을 별다른 고민없이 수용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역 단위가 아닌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를 장벽없이 허용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권역으로 환자가 과몰입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격차 해소, 주치의제를 포함한 통합돌봄법 역착륙, 의료기관 쏠림 현상 타파 등 정부 과제를 자칫 실패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가 촉발할 부작용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를 입법안에 담을 것을 제안한다. 복지부가 우리나라 대·중·소 진료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소진료권 등 지역 단위로 비대면진료가 시행되도록 독려하는 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에 불을 당기길 바란다.

물론 구체적인 법안 설계가 어렵고 까다롭겠지만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 구축, 부작용 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가 팔을 걷어 부쳐야 할 의제임이 분명하다.

환자가 자신의 생활권(집·직장 등)에서 가까운 동네의원(일차의료) 담당 의사를 지정해 상시적이고 포괄적으로 건강·질병을 관리받는 '주치의 제도' 성공을 외치는 동시에 환자 거주지나 생활권과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든, 어떤 의료기관에서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입법안을 수용한다면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신뢰성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게 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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