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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심약국 조사 위탁 허용...연말 약사법 개정

  • 강신국
  • 2023-05-08 14:19:52
  • 관계기관·단체에 조사업무 위임 근거 마련
  • 국무조정실, 행정조사 정비방안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불법 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조사를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된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각 부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 등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확정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개설 의심약국에 대한 관계기관·단체의 조사업무 위임 규정이 없었다. 이를 개선해 관계기관·단체에 조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약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에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단체 등에 위임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에 위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의료급여 지급대상기관 현지조사를 별도 실시했는데 앞으로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간주 규정 등 마련 또는 공동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오는 12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 분야 행정조사 정비방안 주요 내용.
아울러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에 대한 위임·위탁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에 위임·위탁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문제제기로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현 건강보험법상 위임·위탁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지원 근거가 신설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법 하위법령인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업무지원 근거가 규정돼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심평원 등에 대한 업무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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