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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1호 신속등재 신약 '크리스비타' 첫 처방 기대

  • 서울대 등 약사위 통과…5월부 보험급여 적용
  • FGG23억제로 XLH 구루병 근본적 원인 치료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윤석열 정부의 신속등재 1호 약물 '크리스비타'가 처방권에 입성했다.

이 약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의 약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통과했다.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XLH)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는 동등한 약 또는 치료법이 없는 질환 분야에서 임상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소아 대상 치료제다. 정부의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개정안을 통해 신속한 논의가 진행, 이달(5월)부터 보험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급여 처방을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한 약제인 만큼, 첫 처방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소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크리스비타의 급여기준은 기존 치료제(활성형 비타민 D 제제 등)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는데도 조절되지 않는 만 1세∼만 12세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XLH) 구루병 환자다.

성장지연이나 치아이상, 하지골변형, 두개골 조기융합, 두개골 내 압력 상승 등의 증상이 확인되고 'RSS(방사선학적 검사) 수치가 2점 이상, 저인산혈증(3.0mg/dL 미만)과 신장 인 소실(TmP/GFR 참고치 미만) 등이 입증돼야 한다.

소아 XLH 구루병은 크리스비타 등재 전까지 인산염과 비타민D를 다량 투여하는 치료법이 일반적이었지만 하루 4~6차례 투여 받아야 하고 대략 30% 정도는 수술을 받아야 했다.

강희경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부족한 인산염을 직접 투여하는 기존 치료 방식은 'FGG23'를 더욱 활성화해 인산염 재흡수 정도를 더 떨어트리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크리스비타는 인산염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FGG23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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