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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제약·병원·약국 품절기준 제각각...정부, 정의·기준 만든다

  • 이정환
  • 2025-08-26 06:09:14
  • "정부가 먼저 품절약 정의 만들어야 민관협의 가능"
  • 복지부 약무정책과, 정부안 선제적 수립 필요성 제시
  • "전문약·일반약·비급여약 등 확인 까다로워…내년 이후 연구용역"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 주도로 연구를 해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를 만들고, 이 정의를 기준으로 어떻게 수급 불안 사태를 모니터링 할 것인지 까지를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해요. 정부안을 수립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최종 해법을)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정부안 없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논의하면 각자 안을 여러개 내게 되니까요."

보건복지부가 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와 기준을 수립하고 수급 불안정 사태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방식을 담은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안 수립 타임라인이 세운 것은 아니다. 정부안 설계를 위한 첫 발인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내년 이후 확정한다는 의지다.

품절약 정의, 지정 기준과 방식, 품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복지부안을 만든 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 최종 해법을 담을 정책을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25일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품절약 정책에 대한 큰 틀을 설명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킨 의제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최근 열린 제1법안소위에서 '국가 필수의약품' 정의·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하고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업무 범위에 '의약품 유통 정보'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통정보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급이 불안한 의약품의 유통 상황을 식약처가 발빠르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다.

이런 상황 속 복지부 약무정책과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정의, 기준, 지정 방식, 모니터링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용역 발주 등을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관련 정부안을 수립한 뒤, 이를 토대로 각 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게 효율적일 것이란 입장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수급 불안약 정의와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은 한 차례 겪은 상태다.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등 국내 유통되는 의약품 품목이 상당히 많은데다, 비급여 약의 경우 처방·유통·재고 경로 파악이 어렵고 제약사와 병·의원, 약국 등이 각자 체감하는 품절 문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용역을 통한 복지부안 수립 후 각 계 의견을 융합한 최종 품절약 정의를 확정하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 약이 당장 정의를 내리기 쉽지 않기도 하고, 정의를 내리더라도 실제 수급 불안 상황이 생겼을 때 해당 의약품이 이 정의에 맞는 상황인지 파악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며 "수급 불안정 약 정의와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리스트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식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품절약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하게 되면 수급 불안이 해결되면 때마다 명단에서 제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지 않나"라며 "현재 복지부도 수급 불안약 모니터링 때 요양기관에서 쓰고 난 뒤 재고나 사용량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 심평원 청구 자료로 모니터하더라도 복지부가 (품절 상황) 데이터 수집까지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차가 3~4개월 걸리기도 한다. 비급여는 아예 청구를 안 하기도 하고, 일반약은 그냥 팔리기도 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비정기적으로 품절약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수급 불안정약 모니터링을 직·간접적으로 수행중인 만큼 민관협의체에서 정의를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찾기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무정책과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품절약 정의, 기준, 모니터링 방식 등을 처음부터 민관협의체 안건에 올려 논의하기 보다는 복지부안부터 만드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서 품절약 정의 등 해법을 논의하기 전에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논의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라며 "만약 한꺼번에 논의하게 되면 각자 여러가지 안을 내게 될 것이다. 정부 주도 연구를 해서 품절약 정의에 대한 안을 먼저 만들고, 정의가 만들어지면 이를 기준으로 수급 불안약을 어떻게 모니터링 할 것인지까지 포함한 정부안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약 정의를 내리더라도 수급 불안정 상황이 어떻게든 측정이 돼야할 것 아니겠나. 이 방법까지 복지부가 고민을 한 다음에 민관협의체 등에서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과거 민관협의체 처음 운영 때도 수급 불안정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가 첫 번째 논의였는데 그게 용이하지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일반 공급으로 바뀌면서 복지부가 거의 매주 단위로 (수급 현황) 모니터링을 한다"며 "감기약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대체약이 많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의약품이 엄청 많은데, 이 중 품절이 생긴 약을 모두 수급 불안약으로 지정 할 수 있겠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에서도 '필수의약품'에 대한 수급 불안 해결을 약속했다. 정말 국민 치료에 필요한 것 위주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며 "나중에 수급 불안약 리스트가 단계적으로 감기약, 진통제 등으로 까지 확대되더라도 품절약 정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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