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포함 유력…전문약사 재입법 예고 마무리
- 김지은
- 2023-05-23 17: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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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협·병협·약사회와 의견 조율
- 의료계 "개국약사 포함 문제제기"…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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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재입법 예고안 의견수렴이 오늘(24일)로 종료된다.
지난달 14일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개국약사나 근무약사가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인 ‘통합약물관리’가 신설된 내용의 규칙을 재입법 예고했다.
더불어 최초 입법예고 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돼 논란이 됐던 전문과목 수련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 규정에도 약국을 포함시켜 사실상 개국, 근무약사가 약국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약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내용으로 대폭 변경됐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 수련 교육기관 중 약국 관련 조항은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명시해 사실상 지역 약국 약사는 2027년부터 전문약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제한 장치를 마련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추가해 대다수 지역약국의 약사들도 손쉽게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규칙안의 재입법예고 사유와 그 타당성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지역 약국 약사 중심 통합약물관리는 타 전문과목에 비해 전문성이 낮고, 타당성이 결여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제외됐던 해당 과목을 재입법을 통해 신설한 사유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의사협회 입장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재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마감을 앞두고 이번주 초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의협과 병협은 개국 약사 전문과목을 포함한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약사회는 제도를 운영하며 미진한 부분을 개선해 가겠다며 단체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반대 입장을 제시한 만큼 복지부에서는 중재 차원에서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리에서 의협, 병협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 약사회도 최대한 고려해 실력 있는 전문 약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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