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간부 축의금수수 혐의 검찰 송부
- 정시욱
- 2003-11-12 06: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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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대가성 뇌물수수 혐의 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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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식약청 간부의 아들 결혼식 축의금 파문이 결국 검찰로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식약청 모 간부의 거취가 조만간 검찰 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국무조정실 산하 조사심의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위간부가 제약회사를 포함한 하객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혐의 조사를 지난 주 검찰로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 조사반 운영 중 식약청 모 국장의 아들 결혼식 청첩장 명단에 제약회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제보에 근거, 현지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밀로 진행중이던 해당 건이 조사 막바지 외부(언론)로까지 알려지면서 조사 마무리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건은 10여일에 걸친 조사심의관실의 조사를 마무리한 지난 주 중 검찰로 보내졌으며, 현재 검찰에서 혐의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건의 경우 본인이 강력 부인하고는 있지만 검찰에서 댓가성 뇌물 수수혐의로 판단할지는 두고볼 일이라고 부연했다.
조사심의관실 관계자는 "식약청 간부로서 의약품 허가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아들 결혼식에 제약사들이 대거 찾아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 제보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문제라기보다는 뇌물성으로 봐야하느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검찰에서도 공무원 관련 공직기강 문제로 분류된 이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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