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폐기물관리법 소각처리조항 삭제"
- 정시욱
- 2003-11-14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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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특정업체 편들기 문제제기...환경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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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가 법논리상 모순이라며 관련 조항 삭제를 14일 건의했다.
이번 건의에서는 ‘병원에서 자가 처리로 멸균분쇄 처리후 잔재물은 반드시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도록’ 한 조항이 멸균분쇄처리를 인정하는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이같은 조항은 이중처리며 법 논리상으로도 모순”이라며 “독과점 감염성폐기물 전용소각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취지에 대해 양 단체는 감염성폐기물 처리방식 및 처리업체간 경쟁을 원천적으로 막아 1~2개 전용소각업체가 독점, 특혜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 병의원의 선택의 폭을 제한, 처리비용 상승이 예상되며 환경관리의 위험성도 증가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의료계는 멸균분쇄 잔재물을 소각하되 특정업체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전용소각시설 처리업체와 수집운반업체의 시설기준을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동차량 10대(법인의 경우 3대)이상’,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로 강화한 것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 이상’ ‘500kg 이상’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배출자 관련협회 관할 행정구역에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수집운반업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냉동차량 2대’의 특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감염성 폐기물 보관 및 보관용기와 관련해 보관기관은 ‘10일’에서 ‘15일’로, 보관시점은 ‘폐기물이 발생한 때’에서 ‘진료행위가 종료된 시점’으로 개선하고 배출자(의원 및 중·대형병원)가 처리를 어렵게 하는 공동처리기구의 구성자격에서 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하는 조항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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