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원생 "직선제 선거규칙 재검토해야"
- 강신국
- 2003-11-27 00:4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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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신상신고에 따른 선거권 부여 약사정체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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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원생들이 직선제 선거에서 2년 이상 신상 신고한 약사에게 선거권이 있다는 규정은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전국약학대학 대학원생 협의회(회장 정길생)는 '약사회 직선제에 대한 약원협의 입장'이란 협의회 창설 후 첫 성명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약원협은 "신상신고가 약사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선거에서 2년 이상으로 규정한 조건은 직선제에 대한 관심과 주체적 구성원으로의 약사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약원협은 이에 약사회 선거권과 관련한 시행규칙 대한 조속한 검토를 선관위와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또 약원협은 편중된 선거운동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약원협은 "일부 후보들이 상당수의 관리약사와 연구·공직·병원약사들을 외면한채 개국약사에게만 편중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과연 약사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의식 있는 후보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약원협은 끝으로 처음 실시하는 직선제 선거에 대해 대부분의 약사들은 그 사실에 대해 안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대한약사회와 선관위의 직선제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원협은 특정 동문만의 축제가 아닌 약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직선제 선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약원협은 전국 약대 대학원생들이 모여 바른 약사사회 발전을 모토로 지난 8월 정식 출범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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