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알 처분 "본안소송서 결판내겠다"
- 정시욱
- 2003-11-27 12: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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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항소방침 없어...타 품목과 형평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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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치료제 리비알 파문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 내년 6월경 본안소송에서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27일 식약청 관계자는 한화제약 리비알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여타 항소 방침은 없으며 본안소송에서 결판내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한화제약은 리비알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본안 심리때까지 리비알 생산이 가능하다며, 법원의 긍정적 결정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과 제약사 간 법적 논쟁은 전례상 6~8개월 후 판결이 나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6월경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리비알을 복용했던 점을 감안, 타 품목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식약청은 항소 방침없이 본안소송에서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화제약은 그러나 실리카겔이 포함되지 않은 다른 PTP(판포장) 제품의 허가까지 취소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한화제약 측은 "식약청의 면허취소 처분은 병포장 제품의 유효성분 부족만이 이유였으며 부작용 등이 관여된 것은 아니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법원은 결정문에서 “리비알정 중 유효성분 미달이 발견된 병 포장제품은 전체 생산량의 3%에 불과하다”며 한화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22일 병 포장 제품의 유효성분 함량 미달을 이유로 리비알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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