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실사" 허위유포 의사 공단에 사과
- 김태형
- 2003-12-04 12: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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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모씨 "공단 역할과 권능 존중"...고소취하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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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확인과 관련, 공단이 부패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사가 보험공단에 정식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S내과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련, 공단이 부당한 행위로 요양기관의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린 의사 윤 모씨가 3일 공단을 방문, 정식으로 사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씨는 사과문에서 "저의 행동이 품위와 격을 잃은 것이 아닌가 후회가 된다"면서 "요양기관과 공단의 관계가 보다 원만하고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고 읍소했다.
아울러 "앞으로 공단이사장과 임직원들에 대해 그 역할과 권능을 존중하여 공단발전을 기원하다"며 "다시 한번 공단 임직원들의 명예훼손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한 의료원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윤 모씨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 도봉구 S내과의 부당청구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려 하자 "공단이 복지부장관의 조사권을 도용해 요양기관의 진료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정부 공개 질의서를 지난 6월 복지부 등 정부부처 홈페이지에 올렸다.
윤씨는 질의서에서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개인의 재산을 법적 근거없이 요양기관의 약점을 빌미로 강요와 회유하는 등 법치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 공단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진료비 환수금은 공단의 협박에 의한 요양기관의 굴복에 다른 것으로 당연히 공단과 요양기관간 유착과 비리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부패방지 예방 차원에서라도 공단의 불법부당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 10월 의사 윤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공단과 임직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공단은 윤씨가 정식으로 사과문을 제출함에 따라 고소취하 여부를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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