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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약국 마스크 벗는다…안써도 과태료 'No'

  • 강혜경
  • 2023-05-31 10:16:55
  • 약국 의무시설서 제외…병원급 의료기관 등은 유지
  • "국가차원 의무 조치만 해제…상황 따른 자율실천 중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서도 내일(6월 1일)부터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른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9판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유지되던 의료기관과 약국이 해제되고 병원급 의료기관 실내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될 전망이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 된다.

따라서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 및 직원, 환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다만 중대본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다고 해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가 가능하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중대본은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했던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65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은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약국 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약국들도 '1월 30일 실내마스크 해제 후에도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등의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떼거나 내용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약국이 부착했던 마스크 착용 안내문으로, 내일부터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A약사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안내문은 뗐다. 하지만 약국은 의심증상자나 고위험군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 중 하나로, 소독이나 때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 역시 "날이 더워지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대부분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약국에 오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환자나 독감환자가 많은 만큼 약국이 자체 방역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확진자 등 방문 이후에는 약국 문을 모두 열어 환기 시키고 소독액을 투약대와 약국 곳곳에 뿌리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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