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일상회복 예고...약국 노마스크족에 '당혹'
- 정흥준
- 2023-05-14 17:08: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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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부터 미착용...과태료 처분도 무용지물
- 병원급 이상은 의무 유지...인근 약국들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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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는 착용 안내를 따르지 않는 환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상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방역 지침이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이미 통제가 어려워진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3월 대중교통 착용 의무를 순차적으로 해제했다. 감염위험성을 고려해 의무로 남아있던 병의원과 약국 등도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6월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선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 A약사는 “마스크 안 끼고 들어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병원에서 내려오는 분들 아니면 꽤 많은 분들이 벗고 들어온다”면서 “마스크 써야 한다고 안내하면 하나만 그냥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A약사는 “괜한 실랑이 하기 싫어서 더 얘기 안하는 데 하루에도 여럿이고, 혹시 신고하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이긴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인근 약국들은 내달 마스크 환자와 노마스크 환자가 뒤섞여 혼란이 예상된다.
상급종병 인근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병원에서부터 마스크 쓰고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종종 마스크를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올려서 써달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잘 따라주고 있다”고 했다.
B약사는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 벗는 분들한테 쓰라고 하지도 못할 텐데, 다른 환자들이 싫어할 거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고 우려했다. 약사들은 내달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직원들 착용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분위기다. 다른 약국들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격리 단축 등으로 코로나 확진자 방문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A약사는 “격리까지 사라지면 확진자나 의심환자들이 약국에 더 많이 올 거고 위험은 높아진다. 이젠 각자도생이다. 한동안은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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