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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에 '바이오 의약품' 포함 세제지원 강화

  • 강신국
  • 2023-06-01 10:59:59
  • 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확정
  •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바이오 의약품 핵심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시작된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10시 서울창업허브M+(마곡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디지털바이오 인프라 조성 =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의 R&D 비용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디지털바이오 7대 R&D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차세대 신약을 신속하게 설계하는 항체설계 AI, 희귀질환‧암 등을 유전자검사를 통해 예측‧관리하는 닥터앤서 3.0 등이 주요 프로젝트 과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R&D-임상-수출-M&A 등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 1조원이 2025년까지 조성되며 디지털바이오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Boston-Korea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 = 국가재정 투입 데이터의 개방‧공유가 의무화되며 건강보험 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개정 및 데이터도 올해 하반기 개방된다.

민간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데이터의 표준화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신설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중개 플랫폼은 보건의료데이터 민감성을 감안해 공공기관(보건의료정보원)이 데이터 탐색‧매칭‧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민간병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병원→보험사)도 과제에 포함됐다.

의료 마이데이터의 도입 범위는 건강검진정보(건보), 예방접종이력(질병청) 등인데 행정안전부가 오는 7월 고시할 예정이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허용 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가명 처리가 가능한 유전체 정보 범위도 늘린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절차도 간소화되는데 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 통과시, DRB 승인서와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7일 이내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기정통·복지·산업·중기·국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식약처장, 특허청장과 인천광역시장, 충북도지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바이오오케스트라, 법무법인 광장, 삼성바이오로직스,롯데바이오로직스, CJ제일제당, 에임메드, 테서, 한국투자파트너스, 삼성서울병원, 뉴라이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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