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처방약 삭감액 규모 200억원대 돌파
- 김태형
- 2004-03-06 07: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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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의원 68억-3차병원 65억 조정...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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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외래환자를 진료하면서 비슷한 효능의 약을 중복처방하거나 허가사항보다 용량을 넘게 써 심사조정된 약값규모가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3년 원외처방약제비 조정현황'을 보면 의사들의 과잉처방으로 조정(환수)된 약값규모가 207억842만원으로 집계됐다.
과잉처방으로 조정된 약값 규모는 분업직후인 2001년에는 17억원에 불과 했으며, 2002년에는 161억원에 머물렀다.
종별 조정현황을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68억2,848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가운데 ▲종합전문병원 65억2,168억원 ▲종합병원 49억7,736억원 ▲병원 20억860만원 순이었다.
또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과잉처방으로 2억3,857만원 조정됐으며, 치과의원(1억2,268만원)과 치과병원(1,104만원)도 1억3,372만원이 깍였다.
심평원에 따르면 과잉원외약제비 삭감이유는 효능이 같은 의약품을 중복처방하거나 허가범위 이상 투여할 수 없는 약을 필요이상 처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약제비 심사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과잉처방 약값을 심사조정하면 이의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건강보험법에 과잉처방의 책임근거와 환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서울 K내과의원이 과잉약제비 조정문제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의료계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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