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소비자대상 중점감시업종 포함
- 정시욱
- 2004-03-23 11: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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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사분기 실태조사 실시...업계 주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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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에 대한 부작용이 늘어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어서 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3일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중점 감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4년도 계층별 소비자보호시책'을 강력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청소년의 상품비교사이트 및 인터넷 거래, 구직자 대상 민간자격증시험 및 사설유학원, 여가활용계층 대상 여행업을 중점감시업종에 포함시켰다.
계층별 소비자시책은 소비자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 시정하기 위해서는 특정계층별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이중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터넷, 텔레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거래가 증대함에 따라 이에 익숙치 못한 노인계층에 대한 보호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의 건강보조식품관련 피해상담건수는 11,591건으로 전체 품목중 2위를 차지, 중점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건식의 주요 피해유형으로 "충동구매 유도 또는 강매후 정당한 청약철회 및 반품 거부, 효능미달 또는 부작용 발생" 등을 꼽았다.
위원회는 우선 그동안 공정위 각 국에서 분담해 오던 것을 시책추진의 지속성 등을 고려, 소비자보호국에서 전담토록 하고 건강기능식품 담당침장으로 특수거래보호과장을 선임했다.
또 각 계층별 소비자문제에 대한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수요조사 전담조직(소비자기획과)을 운영하고, 이들 중점감시대상 업종에 대해서는 올 2사분기부터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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