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 금지…의원·약국 선택권 보장…대체조제 안내
- 강신국
- 2023-06-08 10:58:1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시범사업 플랫폼 복지부 가이드라인 보니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호객행위 금지, 의원 약국 선택권 보장, 대체조제 안내까지….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비해 공개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보면 의료법·약사법 등 보건의료법령을 준수하고 보건의료시장 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도록 했다.
◆플랫폼 의무 = 먼저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선 안된다.
아울러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랫폼 세부 준수사항 = 플랫폼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환자가 선택한 의료인(의료기관)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플랫폼은 ▲의료인의 면허 및 자격별(전문의인 경우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의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하여 플랫폼은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개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다만 플랫폼 미가입 약국에 대해서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했다.
이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약국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 개설자,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이다.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여기에 플랫폼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약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
환자의 이용 후기 금지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즉 ▲의료행위 및 약사(藥事)행위에 관한 내용 ▲특정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의 성명, 특정 약국명 및 약사 성명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의 후기는 올리면 안 된다.
그러나 복지부가 공개한 내용은 가이드라인 수준이라서, 이를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제재조치 등이 담겨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
비대면 시범 초반 불만폭주…복지부 급한불 끄기 진땀
2023-06-07 18:17
-
"이대로는 수익·투자도 어렵다" 플랫폼 고사 현실화?
2023-06-02 10:11
-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의약분업보다 더 큰 파급력"
2023-06-01 10:31
-
"진료는 서울, 약은 지방에서"…처방 흐름이 달라진다
2023-05-31 17: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4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5[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6'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7일양, 합작사·회계 리스크 해소…'원비디' 중국 정상화 시동
- 8헬스케어 67곳 거래량 삼전에도 밀려…증시 랠리 속 소외감
- 9[기자의 눈] 병리 AI 열풍이 놓치고 있는 것
- 10경기도약 "학술대회 만족도 90%...AI 체험존 큰 호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