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가능" 약 품절·비대면 진료가 가져온 변화
- 김지은
- 1970-0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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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에 '대체조제 가능' 문구 기재하는 병·의원들
- 의원-약국, 협의 하에 사후통보 생략도
- "약 품절·비대면 진료, 병원·시민 인식전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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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선 병의원에서 ‘대체조제 가능’ 문구를 처방전에 기재해 발행하거나 인근 약국과 협의해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생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병의원의 이 같은 모습은 일부 병의원에서 ‘대체조제 불가’ 문구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풍경이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처방약들의 품절 상황과 더불어 비대면 진료가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특정 처방의약품의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가, 품귀 의약품의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병원들에서도 대체조제의 불가피함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한시적 허용 공고에 이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환자가 생활 반경 안에 약국을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늘면서 대체조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방의 한 약사는 “이전과 달리 요즘은 처방 의사도, 환자도 대체조제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약 품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불편하고 화도 나지만, 약이 넘치던 시대에서 부족한 시대로 넘어가면서 의약품의 귀함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대체조제에 대한 처방 의사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것은 긍정적이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약사도 “코로나 상황에서 워낙 대체조제가 많다 보니 인근에 병원에서 사후통보는 생략하자는 제안을 먼저 해 왔다”면서 “환자들도 요즘에는 대체조제에 대해 많이 인식을 하고 또 이해도 하는 것 같다. 이전과 달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대체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수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상황에서 약국의 대체조제를 지침 중 하나로 제시하는가 하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대상으로 대체조제에 대해 안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용 지침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접수되면 약사는 환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처방약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가능 여부 포함), 의약품 수령 방식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플랫폼 가이드라인에서 ‘플랫폼은 비대면 조제의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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