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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시법사업에 대체조제 간소화 반영중"

  • 김지은
  • 2023-05-25 12:34:51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쟁점·대응방안’ 회원 약사 공지
  • “시범사업, 저지할 수 없다면 약국 입장 최대한 반영”
  • 자체 개발 전자처방전달시스템 회원 전원 가입 요청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연일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오늘(2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에 관한 회원 약사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안내 공지다.

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약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비대면 환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최종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지뇰 시범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드르이 단결된 힘밖에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비대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이번 공지에서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쟁점과 약사회 대응방안,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

◆해결되지 않은 쟁점=약사회가 이번 자료에서 밝힌 23일 기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서 해결돼야 할 쟁점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 ▲처방 일수의 제한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 ▲팩스 처방전의 적합성 ▲기타질환의 모호성 ▲소아에 대한 야간, 휴일 초진 허용의 위험성 등이다.

약사회는 이중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금지’는 반영 중이고,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약사 행동 지침=약사회는 우선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책 목표로 약국 피해 최소화와 본사업 추진 대비를 꼽았다.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 지침에 약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 약국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계획으로 약사회는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준법투쟁, 감사청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약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 연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를 꼽았다.

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민간 플랫폼 종속 해방을 위해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전 회원이 가입할 것과 민간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불법 사례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

◆약사회 개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약사회는 이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약국은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수신하는 것도 번거롭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약국은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말이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약국과 플랫폼 업체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에게 충분한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은 개별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생각이다.

◆처방전 팩스 전송으로 원보 확보 불가, 어떻게=약사회는 23일 기준 최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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