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워크샵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
- 노병철
- 2023-06-13 06: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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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제약사 관리자급 직원...워크샵 참여 독려 이메일 발송 파문
- 불참 시 인사고과 반영·가이드라인 제시는 강제근로에 해당
- 상호 동의없는 주말 워크샵은 연장 근로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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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의 핵심은 주말을 이용한 팀 워크샵 참여율이 낮자 불참자에 대한 연말 인사고과 평가 시 불이익 적용이다.
메일에 적시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워크샵 불참 인정 사유와 불인정 사유로 분류돼 있다.
인정사유는 직계가족이나 직원 본인 질병·수술과 직계가족 결혼식만 허용된다. 친인척 및 친구 결혼, 영유아 보육에 따른 불참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주말 육아 부분에 있어서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라도 워크샵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점은 상당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워크샵 참여 독려를 위한 이 같은 메일링은 위법일까 합법일까.
우선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구성원 간 합의 유무다. 상호 동의 시, 합법이지만 부서장 또는 대표이사의 독단적 강요가 있었다면 위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한 워크샵 강행이었다면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해당된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 8203;'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휴무일인 토요일이나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일요일에 근로가 이뤄졌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를 따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 동의 없이 주말에 워크샵을 진행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노동·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다.
불참 사유 인정·불인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과 이에 따른 인사고과 반영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도 저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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