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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파트약사 '휴게시간 30분' 법 위반 논란 사라진다

  • 강신국
  • 2023-03-06 17:20:21
  • 정부, 근로시간 개편안 확정...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근로자, 휴게시간 면제 신청 허용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시간 가량 근무하는 파트타임 약사에게 줘야 하는 30분 휴게시간 논란이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통해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근로자 선택권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나절 근무하는 4시간 파트타임 약사는 휴게시간 30분이 늘 논란거리였다.

약국전문 팜택스의 임현수 회계사는 "30분 휴게시간 때문에 3시간 55분으로 근로시간 계약을 체결하는 웃지 못할 일도 있다"며 "정부가 제도개선을 하기로 한 만큼 이런 불편은 없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도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초래돼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후에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 4시간 근무하고 1시에 바로 퇴근하려고 해도 4시간 근무 중 30분 쉬지 않으면 위법이기 때문에 1시 30분에 퇴근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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