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진료비심사·부정수급방지 강화
- 김태형
- 2004-06-13 15:0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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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산재보험 발전위 가동...내년 5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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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재보험 진료비 심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마련된다.
노동부는 13일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아 제도전반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신수식)를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징수·재정, 요양·보상,재활·복지 등 3개분과로 올해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 ▲요양관리의 합리화 ▲재활사업의 활성화 등을 주요과제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특히 요양기관리와 관련 ▲요양업무처리절차 개선 ▲진료비 심사체계 개선 ▲업무상 질병 판단의 전문성·객관성 제고 ▲보험급여 부정수급 방지 ▲책임준비금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노동부는 위원회에서 내놓은 제도개산안에 대해 내년 노·사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5월 입법을 추진한다.
한편 산재보험 급여 지급액은 2000년 1조4,563억원에서 2002년 2조203억원, 2003년 2조4,818억원으로 매년 4~5천억원씩 증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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