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 의무화 7월시행 연기 가능성
- 김태형
- 2004-06-14 0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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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금주 규개위 제출...'소포장'등 현안 우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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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예정이었던 생동성시험 의무화 정책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동성시험 의무 조항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이 빠르면 금주초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 규제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기 위해선 규제개혁위의 규제심사 이외에도 법제처 최종심의, 장관결제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달 시행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도매업소의 개봉판매 예외조항을 손질한 것 이외에는 당초 밝힌 개정안대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여러 조항 가운데 소포장 생산과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 핵심적인 부분만 통과된다면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부차적인 조항 때문에 심의가 길어 지거나 충돌되는 의견이 발생할 경우엔 차후 논의과제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생동성이 통과된 의약품의 경우 어느 시점까지 약값을 보전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보험급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와 관련단체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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