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시행안 교육부 제출 임박
- 김태형
- 2004-06-15 12:47: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의견서 금주 전달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약대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시행방안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15일 의약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대 수업연한을 6년으로 늘리기 위해선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주중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의견서가 제출되면 교육부는 최종 검토와 교육부총리 결재를 받아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의견서는 현행 6년제 대학을 의대, 한의대, 치과대, 수의대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약학대학을 포함하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대 6년제는 장관이 그동안 수차례 공언한 내용”이라며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오는 23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사후관리 약가인하 4·10월 정례화...'급여확대' 제외 가닥
- 2양도양수 상한액 승계 차단...하반기 유예 후 내년 시행
- 3[기자의 눈] 임상 실패보다 아쉬운 코오롱의 태도
- 4K-바이오, 잇단 악재에 주가 급락…투자심리 냉각·불신 확산
- 5편의점약·무약촌 확대 방침에 약사사회, '집단 반발' 조짐
- 6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7'11년새 600억 투자'…유한, 화장품 자회사 재기 안간힘
- 8약국 코스메슈티컬 시장 커진다…피더린·약사가 본 성공 조건
- 9아는 MR 넘어 대화하는 MR…AI 의사와 실전까지 훈련
- 10"우린 복지부 내 산업부"…제약바이오 진흥·육성 정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