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파업,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무리"
- 김태형
- 2004-06-17 21:37: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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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전산시스템 변경 힘들어...내달 15일 시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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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가 내달 시행예정인 ‘본인부담 상한제’를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이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7일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일선 병원에서 진료와 일반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15일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건의에서 “중증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대형병원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여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제도 시행을 고시일로부터 15일이후(7월15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료과와 보험심사, 원무, 전산 등 병원의 전 부서에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청구명세서 등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계산서 서식 등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변경할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청구방식 또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시행은 업무혼란으로 인한 환자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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