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침술강좌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 김태형
- 2004-06-18 16:2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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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강생 이수후 불법행위 조장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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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침과 뜸을 강의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17일 서울 청량리에서 전통침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침구사 김모씨가 제기한 서울 동부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모씨는 온라인을 통해 침·뜸 교육과정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은 최근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침술 강의를 허가하는 상황에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ㆍ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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